4대보험 요율 2017년 <최신정보>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2017년 4대보험 요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17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요율은 9%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로 변동이 없지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에 적용되는
소득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과세 소득이 1000만원 이더라도 상한액인 434만원을 최고한도로 부과됩니다
반면에 월 소득이 28만원에 미치지 못해도 28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한액 : 월 421만원 -> 434만원 (월보험료 195,300원)
하한액 : 월 27만원 -> 28만원 (월보험료 12,600원)
건강보험
2016년 건강보험료율은 6.12%(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06%) 인데
2017년 역시 현재 요율대로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이므로
건강보험료가 동결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적으로 동결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고용보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기업규모별) :
0.25% (150인 미만 기업)
0.4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0.6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0.85% (1000인 이상 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실업급여 : 1.3%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65%를 부담
산재보험 : 미정 (2016.12월말 업종별로 발표)
사업주만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캐디,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종사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산재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근로자가 10인 이상이고 산재보험 가입한지 3년 이상인 업체는
사업인원규모와 3년간 보험수지율에 따라
20%~50%까지 증감되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됩니다
- 임금채권부담금은 산재보험료에 0.06%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산재보험료가 2%라면 임금채권부담금을 포함한 산재보험료 등은 2.06%가 됩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도 0.004%를 사업주만 부담하며 산재보험료에 합산부과합니다
전전년도 근로자수 20인 사업장과 건설업에만 해당됩니다
해당사업장이면 산재보험료가 2%라면 2.064%를 부과하게 됩니다
포스팅 하고나서 보니..
네이버 검색창에 바로 나오네요 ㅠㅠ
편리한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같아요..
산재보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실려면
네이버표에서 전체보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상 2017년 4대보험 요율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4대보험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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