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기간 10년 그 의미는.. <정리>
반가워요~
오늘은 국민연금의 납입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 만18세 이상 ~ 만60세 미만 국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의무(당연)가입대상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입니다.
사업장가입자 외의 분들을 '지역가입자'라 합니다.
사업장, 지역가입자 외의 분들을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서 자영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지역가입자입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근로자 1인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본인과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52년 이전출생 - 60세
1953년~1956년생 - 61세
1957년~1960년생 - 62세
1961년~1964년생 - 63세
1965년~19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 - 65세
원래는 60살이었는데 법이 변경되면서
수령나이가 늦춰졌습니다
69년생 이후부터는 65살에 수령되는겁니다..
매달 납부한 돈을 나중에 연금식으로 매월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 10년 미만 납부자는?
연금법에는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일시불로 약간의 이자와 더불어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수급요건으로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입기간 중 사망하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시에도 반환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수급나이가 될때까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분들은
평생동안 매달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납부한 돈에 일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반환일시금을 받는것이 좋을까요?
사실 반환일시금 대신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수급나이 도달시점에
공단으로 반환일시금 수령을 거부하고
계속가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후 10년 가입기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타실 수 있으니
고민해보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납입기간 정보 포스팅 마칠께요~
국민연금 10년 * 국민연금 10년미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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