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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실업급여 모의계산 간단히 꿀팁...

toopa20 2017. 6. 27. 22:45



2017년 실업급여 모의계산 간단히 꿀팁...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2017년 실업급여 계산에 관해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17년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의 모의계산 해보시기 전에..

간단히 설명드려보자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2017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볼수 있는곳은..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홈페이지입니다...



왼쪽 카테고리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 입니다

('17년 1~3월은 46,584원 / '16년은 43,416원 / '15년은 43,000원)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하한액은 2017년 4월 이후 1일 하한액 46,584원

2017년 1월~3월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 상·하한액 동일 43,416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블로그에 모든 내용이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용이랑 같습니다


블로그에서는 간단히 체크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바뀔수 있으니깐요..



왼쪽 카테고리 보시면

Q&A , 많이 묻는 질문 등을 보시면

왠만한 궁금증은 다 해결되실겁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유선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게 젤 이해가 잘되고 빠를겁니다








이상으로 2017년 실업급여 모의계산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