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쉽게【정리】
포스팅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수령나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노령연금은 60세이상일 경우 그 대상이되며
1969년생 이후 출생자일 경우
65세 이상이 되어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국민연금 고갈 문제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요건은 소득이 없어야 하고
10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수급연령에 따라 감액이
최근 3년동안의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월감액이 이뤄지게 됩니다
노후준비를 철저히 해서 상당한 소득월은 갖고 계신분께는
조금 불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근로자,사업자등록자 모두 이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에 규정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말합니다.
노후자산으로 주택 또는 상가를 임대해서
월세를 소득원으로 준비한 분들도
이에 해당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렇듯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된다고 해도
각종 제제로 감액의 대상이 될수있기 때문에
연금수급을 지연시키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연기연금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시킬수 있으며
그 비율은 수급권자가 지정할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월 0.6% 가산된 연금액을 수급받게 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이 지난자가
55세이면서 소득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조기 수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으로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연금 대상액을
이혼 이후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도래하였을때
그 대상인 금액만큼 나누어 갈질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할연금의 대상이 되는 혼인기간 납부액이
5년이상이여야 성립이 가능하며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때만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의 수령나이 및 관련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용이 바뀔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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