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발급,교체 아주 간단하게... 반갑습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주차증의 발급에 관해서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이 있어야지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수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네모 모양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원형 표지)'로 교체됩니다. 새로 발급되는 주차표지는 본인용과 보호자용을 노란색과 흰색으로 구분 지었습니다 기존표지는 8월 31일까지 병행사용 가능하며 2017년 9월 1일부터 종전의 네모 모양의 '장애인자동차표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2017년 2월까지 집중 교체기간으로 추진하였으며제때 교체받아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장애인자동차 주차불가 표지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