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발급,교체 아주 간단하게...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주차증의 발급에 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증이 있어야지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수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네모 모양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원형 표지)'로 교체됩니다.
새로 발급되는 주차표지는 본인용과 보호자용을
노란색과 흰색으로 구분 지었습니다
기존표지는 8월 31일까지 병행사용 가능하며
2017년 9월 1일부터 종전의 네모 모양의 '장애인자동차표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게 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2017년 2월까지 집중 교체기간으로 추진하였으며
제때 교체받아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장애인자동차 주차불가 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새로운 표지로 장애인 주차증 교체할 필요는 없고
차량을 교체할 때나 원할 경우 교체하면 됩니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방문 그리고 우편이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을 활용하고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수령하는 것입니다.
집에 PC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복지센터에 가면 이용할 수 있고
만약 주민센터가 가깝다면 오프라인으로 처리도 해줍니다
신청시 처리기간은 3시간 이내로 완료 되며
구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어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시간이 조금 지체 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복지법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장애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구요.
만약 랜트를 이용하고 있다면
해당 계약서를 함께 준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민원24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곳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검색
그리고 작성하시면 끝..
간단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주차증 발급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증 변경,교체,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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