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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및 단점 등 쉽게 정리...

toopa20 2017. 6. 26. 18:27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및 단점 등 쉽게 정리...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했을때

장,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께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10년 이상 납입한 이력과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만 연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수령나이보다 5년 빨리 신청해 연금을 조기수령 할수 있습니다.

 

물론 조기 신청하는 연령 차이에 따라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지만

당장 생활비 등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조기수령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대상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55세 이상일 경우...

< 정상수급나이보다 5년 앞당겨 신청 가능 >

 

정상 연금액의 70% ~ 94% 수준으로 수령

 

1953년생 ~ 1956년생 - 56세

1957년생 ~ 1960년생 - 57세

1961년생 ~ 1964년생 - 58세

1965년생 ~ 1968년생 - 59세

1969년생 ~ - 60세

출생년도에 따라 조기수령나이는 위 표와 같습니다.

 

단점이라면

정상연금액의 70%~94% 수준밖에 받지 못한다는 점이며

조기수급 신청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5년 먼저 수령시  - 원래 연금의 70%

4년 먼저 수령시  - 원래 연금의 76%

3년 먼저 수령시  - 원래 연금의 82%

2년 먼저 수령시  - 원래 연금의 88%

1년 먼저 수령시  - 원래 연금의 94%

 

예를들어, 본인이 1970년생이라면...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령나이는 만65세가 됩니다

 

여기에서 최대 5년전인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원래 연금의 70%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NPS 홈페이지

 "연금급여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직접 연금관리공단에 찾아가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도달되었을 때 

알아서 연락이 오거나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권리가 발생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