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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서류,신청서 [정리]

toopa20 2015. 1. 13. 01:5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서류 , 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는대로 퇴직금이라는것은 회사를 그만둘때 회사에서 지급하는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다보면 불가피하게 목돈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할수가 있구요~

 

하지만 모든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2012년 7월 26일부로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법이 시행되어

 

몇가지 사유 빼고는 중간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1 . 무주택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2 . 무주택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또는 보증금을 내야하는경우 (1회만 허용)

 

3 .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와 같이 사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6개월이상 요양해야하는경우

 

4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한날로부터 역산해 5년내 파산선고를 받게된경우

 

5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한날로부터 역산해 5년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경우

 

6 .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서 임금이 줄어든경우

 

7 .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를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정한 사유와조건에 해당되는경우

 

 

 

1 ~ 7 중에서 해당이 되시는게 있다면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데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대략 아래과 같습니다.

 

회사마다 다~차이가 있을테니 참고만 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되는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에 대해서 살펴볼께요~

 

1 ~ 7의 경우에 따라 다르구요~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사항은 회사측에 문의하셔서 제대로 제출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1의 경우 - 무주택확인서,주민등록등본,재산세 과세증명서,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제출

 

2의 경우 - 무주택확인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3의 경우 - 병원진단서 및 의사소견서,가족관계증명서

 

4의 경우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

 

5의 경우 -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or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6의 경우 - 임금피크제 관련 인사/복무 관련규정, 임금피크제 실시관련 내부 품의서 및 대상자명단,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등 제출

 

7의 경우 - 

 

물적피해 : 피해사실 확인서

인적피해 : 행정기관의 피해조사자료,입원사실 확인서,사망(실종)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 등 제출

 

 

 

 

 

 

 

 

 

그럼 이것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소식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