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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다양한 궁금증 <해결>

toopa20 2017. 6. 18. 12:21



사직서 제출 후 궁금증 <해결>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에..

출근은 해야하는지..

처리는 언제되는지 등

궁금했던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보통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만 하면 

퇴사처리가 된걸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회사의 사직서 수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근로계약 상대방인 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야 

비로소 근로계약이 해지(퇴사처리)되는 것입니다. 

회사가 근로계약 도중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겠죠..


사직서 수리기간 : 회사에서 정한 기간


그렇다면 회사는 언제까지 사직서를 수리해야 할까? 

회사가 계속해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수 있을까? 


근로기준법에서 사직서 수리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1원칙은 직원과 회사가 합의한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로 퇴직 며칠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이때는 좀 복잡해지는데..


근로기준법은 직원과 회사의 근로계약과 

관련한 기준을 정하는 특별법입니다. 

만약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 내용이 없으면 

기준이 되는 법인 민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의 해지통고라고 해서 

해지통고가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급받는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2번의 월급날이 지난 다음날에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예를들어 월급날이 25일인 회사에서 직원 A가 

사직서를 2017년 5월 1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번달-다음달 월급을 받은 다음날인 6월 26일에 퇴사처리가 됩니다.


즉, 그때까지는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것이 맞는데

규정이 없다보니 조금 복잡한겁니다


사직서 수리기간동안은 업무인수인계를 충실히 해야합니다





정리


회사규정으로 며칠전까지 사직서를 내라고 정해뒀다면

그 시기 이후엔 퇴사처리가 됩니다


회사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최대 2달까지 사직서 수리를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은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지시한 내용(보통 업무인수인계가 되겠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기간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날로 퇴사처리가 된 것으로 볼수있습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 하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입니다. 

해당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그 날짜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입장에서도  회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퇴직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이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으나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배상을 받기는 힘듭니다.



이상으로 사직서 제출 후 궁금증 해결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