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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 2017년 <최신정보>

toopa20 2017. 6. 27. 20:38



4대보험 요율 2017년 <최신정보>




반갑습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2017년 4대보험 요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017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요율은 9%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로 변동이 없​지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에 적용되는 

소득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과세 소득이 1000만원 이더라도 상한액인 434만원을 최고한도로 부과됩니다 


반면에 월 소득이 28만원에 미치지 못해도 28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한액 : 월 421만원 -> 434만원 (월보험료 195,300원) 

하한액 : 월 27만원 -> 28만원 (월보험료 12,600원) 





건강보험


2016년 건강보험료율은 6.12%(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06%) 인데 

2017년 역시 현재 요율대로 동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6.55%이므로 

건강보험료가 동결되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적으로 동결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고용보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기업규모별) : 

0.25% (150인 미만 기업)

0.4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0.6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0.85% (1000인 이상 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


실업급여 : 1.3%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65%를 부담





산재보험 : 미정 (2016.12월말 업종별로 발표)


사업주만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캐디,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종사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산재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근로자가 10인 이상이고 산재보험 가입한지 3년 이상인 업체는 

사업인원규모와 3년간 보험수지율에 따라 

20%~50%까지 증감되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됩니다

- 임금채권부담금은 산재보험료에 0.06%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산재보험료가 2%라면 임금채권부담금을 포함한 산재보험료 등은 2.06%가 됩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도 0.004%를 사업주만 부담하며 산재보험료에 합산부과합니다

전전년도 근로자수 20인 사업장과 건설업에만 해당됩니다

해당사업장이면 산재보험료가 2%라면 2.064%를 부과하게 됩니다





포스팅 하고나서 보니..


네이버 검색창에 바로 나오네요 ㅠㅠ


편리한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같아요..


산재보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실려면

네이버표에서 전체보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상 2017년 4대보험 요율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4대보험 요율